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파로스젠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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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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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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