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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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1-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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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용범 증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거래소가 심사를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이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

- 재감리 기간 제출된 내부문건 증거자료가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이었나.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부문건의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없는가.
▲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인가.
▲ 이번 감리는 회사가 합병된 이후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있나.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분식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를 감안했나.
▲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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