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13 1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12일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심의·의결했으며 총 39필지 5억8879만 5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2018년 12월 불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불당1지구 외에도 장심1지구, 만선1지구에 대하여 11월 중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경계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