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한 '한라수' 표장 사용 안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18-11-13 0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주 한라수(왼쪽), 제주 삼다수(오른쪽)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 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J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는데,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J사는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J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