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주택가 좁은 골목길에도 소방도로 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12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주정차 단속 ․ 주차면 정비사업 등 소방도로 확보 노력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본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지역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1만여 개소에 ‘야광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 홍보방송, 유관기관 합동 훈련, 플래카드 게첨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시 다수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군․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나가고, 특히, 야간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강화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주택가 좁은 골목길에도 소방도로 연다[사진=인천소방본부]


또한, 지난 8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의 다중이용업소 인근 주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해져,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총 55개소를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과 주차난,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출동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노상주차장 373개 주차면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134면을 제거 했으며, 소방차 출동로 노면표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병행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