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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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1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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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뭔가요?

A. 조상과 후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의 소재를 확인해 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같은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검색하게 됩니다.


Q.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합니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해당 조상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한 해 수만 명 넘는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 땅의 소재를 찾는 사람들은 수 백 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혹시 하는 기대로 로또를 구입하는 것처럼 신청했기 때문일까요.

A.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모든 땅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Q. 그렇군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 우선,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 성명은 한글로만 나타납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상의 땅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조상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이 밖에 다른 문제점도 있을까요?

A. 조상이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소유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지적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유권 등기조차 하지 않은 조상이 사라진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구요.

마지막으로, 국가·지자체·제3자 등이 어떤 이유로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산망에 최종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만을 검색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조상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서비스를 이용 결과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조상 땅 찾기를 바로 포기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A. 네, 조상이 땅을 소유했을 수도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조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합리적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A. △토지 관련 고문서(古文書)가 발견된 경우 △족보상 조상이 고관대작을 지냈을 경우 △조상의 비문에서 어떤 단서가 발견된 경우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상이 많은 땅을 가졌다다는 얘기를 들은 경우 △조상이 종손가의 장남이었던 경우 등에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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