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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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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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그래픽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2~1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밝혔다.

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며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총 92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이며, 아동·유아용품과 화장품이 가장 많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사거나 판매할 때 제품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와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후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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