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목사 "사랑한다"고 어린 신도 꾀어 성범죄…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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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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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교회의 목사가 어린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4명은 지난 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또 그 사역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 뜻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 학교, 학원 등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혼란을 느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에 달했다.

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항거곤란·항거불능(23.5%) △폭행·협박(20.6%) △위계·위력(17.6%) 등이 있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11.8%에 달했는다. 이는 그루밍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처벌하는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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