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다음달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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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0-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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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삿말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 날짜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1월 26일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자신의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조 회장이 받는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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