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아파트ㆍ유치원에 감사공영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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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10-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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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영리부문인 아파트나 학교, 유치원, 기부금단체에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이처럼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공영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새 외부감사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공영제는 영리법인에 한정된 것이고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중경 회장은 "(비영리 부문에서는) 피감사인이 회계사를 스스로 선임하는 부조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외부감사인이 피감사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표준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새로 바뀐 외부감사법은 '주기적감사인지정제'뿐 아니라 충분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담고 있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라며 "이것만으로도 잠재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높이고, 해마다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기념식 축사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으로 민간 부문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회계를 윤리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700여명이 자리했다. 회계의 날 선포식과 회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가졌다. 회계 투명성 대사로는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임명됐다.

회계의 날은 회계개혁 3법으로 불리는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을 개정한 날(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려고 올해 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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