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꼼짝 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30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오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 성토․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쌏기), 건축물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와 서울에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또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