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압수수색 부실 정황, 수첩·명함 등 핵심 증거 누락… 네티즌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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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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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나왔다.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은 2009년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범위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 별도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다"면서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록에 장씨 통화 내역의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장자연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 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부터 다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작수사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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