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넘겨진 진료정보 6년간 240만건…앞으론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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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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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헌재 위헌 결정에 자료제공지침 개정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이같은 결정을 적용해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민감정보 범위로 변경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만 제공된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만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34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총 240만1286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전국철도노조 파업 노조 간부들은 “본인 동의 없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간부였던 김모 씨 등 두 명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들이 다닌 병원과 진료를 받은 날짜,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내용을 건보공단에 요구해 받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8월말 “경찰이 건보공단에 요청해 요양급여 명세를 받은 행위는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제공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용산경찰서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 자료를 받아 철도노조 간부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정보 등이 담긴 요양급여 내용까지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수사기관 요청에 병원진료 내용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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