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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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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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 반영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결정 주체 중 하나인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앞으로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5월 위촉한 사용자위원 9명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외에도 고용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추천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함께 상시적인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기재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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