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체크] 중국 드론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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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입력 2018-10-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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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3년 정부 지원책 나와...DJI, 세계 시장 70% 점유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중국 드론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각종 규제에 걸려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중국 드론회사 DJI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보이며 압도적 1위에 올라있다. 2위인 프랑스 패럿(20%)과도 점유율 차이가 크다.

시장조사기관인 GfK코리아는 2017년 말 기준 DJI가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에서 점유율 73%로 독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회의 8월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모델 78종 가운데 약 57%가 중국산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DJI가 독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발빠른 육성 정책이 뒷받침됐다. 중국 선전시는 2003년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를 제정해 정부 차원에서 드론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선전시는 현재 DJI의 본사가 있는 지역이다.

2009년에는 중국민용항공국 항공기심사국이 ‘민용 무인기 관리에 관한 문제의 잠정 규정’과 ‘민용 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를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됐다. 드론 비행 신청계획, 사용 항공지역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 드론 산업이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에 힘입은 DJI는 드론에 필요한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DJI의 본사가 있는 선전시에는 부품 제조업체가 모여있어 현지에서 대부분 부품을 저가에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의 덫에 걸려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부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국가주요시설과 비행장 주변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드론을 날리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해야한다. 승인 기간이 7일 이상 걸린다. 

정부는 지난해 들어서야 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드론 규제 개선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 승인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운행이 금지된 야간 시간대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드론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올해 4월 국토부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 개발사 등이 참석한 ‘드론산업 활성화 해커톤’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드론업계 관계자는 “중국기업 DJI가 빠르게 국내와 해외에서 영향력을 키운 데는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지원과 육성에 힘쓴 덕”이라며 “국내기업이 지금이라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부터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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