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방차 길 터주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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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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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23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택시 종사자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안산교통에서 실시하는 택시운전 종사자 직무교육과 병행해 실시했다.

교육은 장병문 안전문화팀장이 강사로 나서 △안산소방서 소개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 △처벌규정 안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 △해외사례 소개 △모세의 기적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 에게는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박는 방해 행위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정래 서장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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