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종 한국GM 부사장 “법인 분리, 주주 이익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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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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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법인 설립, 산은 거부권 대상 아냐...노조는 파업권 확보 불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왼쪽부터)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연구개발(R&D)법인 분리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22일 해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 부사장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과처럼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이번 신설 법인 설립이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신설 법인에 노사 간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에 대해선 “신설 법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근로 조건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외 부분은 신설 법인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단체 협약이 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 국감장을 빠져 나가며 취재진을 만난 최 부사장은 “한국GM이 세운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1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라며 “신제품 2개 차종에 대해 투자가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GM이 한국 시장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와의 관계는 단체 협약에 따라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주주 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도 불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노위 측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GM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 [사진=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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