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법거래근절 국제의정서 약칭, ‘서울의정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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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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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도시 딴 국제 의정서 명칭은 처음…국회 비준 절차 마쳐야 공식 사용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서울의정서처럼 국내 도시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정으로, 지난 9월 25일 발효됐다.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했으며, 국내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현재 국회 심의·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했다. 현재는 국내법 정비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표기된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국회 비준)부터 공식 사용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며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국제적으로 국내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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