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에 "조두순 얼굴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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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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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언론 통해 공개하라는 목소리 거세져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 피의자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한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가 출소한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일반 시민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한 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그리고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처럼 언론을 통한 공개는 불가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게시할 수 없다.

언론을 통한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법외의 처벌에 관한 특례범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아버지가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두순은 술을 먹였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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