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人 상임위원화 추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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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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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익편취 규제 해석기준 구체화해 예측가능성 높일 것

  • 영업비밀 보호 위해 ‘비밀유지명령제’ 등 도입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접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해석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놓고 입법예고 기간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수정안 내용을 소개‧설명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비상임위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공정위는 9명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 4명을 직능단체(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상임위원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추천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야 한다는 등 상임위원회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외부)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은 공정위 출신으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비상임위원은 상대적으로 이런 규정에서 자유롭다.

상임위원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다. 직능단체 추천인이기는 하지만, 1급에 해당하는 간부가 한번에 4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며 “현행대로 가되, 국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면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관련, 무분별한 금지청구가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각계 의견에 공정위는 “원고적격 등을 한정하고, 법원이 원고에 담보제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성담합분야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 “중복조사‧고발남용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정위-검찰간 협의‧내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중복조사 방지 등을 위해 우선조사 원칙을 마련했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평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되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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