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예보 '계좌추적권' 남용…7년간 6만5천건 통보없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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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0-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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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 7년 동안 6만5000여건이나 계좌추적을 하고 예금주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의 권한 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뒤 2017년까지 총 2만4천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추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부실책임 기업’이라며 수사 의뢰해 기소된 건수는 모두 18건(35명)에 불과했다.

지 의원은 예보가 은닉재산 찾기를 이유로 무차별 계좌추적을 한 예로 목림개발의 사례를 제시했다.

목림개발은 감정평가금액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2011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한국저축은행의 부도로 사업이 좌초돼 대출연체자가 됐다. 예보는 은닉재산을 찾겠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무자 목림개발과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물론, 금융거래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167명의 계좌 503건을 통보 없이 무차별 조회했다.

예보가 가진 금융계좌 추적권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조항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한 일몰 조항이다. 현재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 중이다.

지 의원은 “검찰도 범죄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법원 허락을 받아 계좌조회를 하는데, 예보는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견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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