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건보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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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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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체납자로 인한 결손금액 8억원 이상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사진=장정숙의원실 제공]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의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30만7000세대가 총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000세대(2조945억원)이며,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4212억원)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2013년 2조3718억원이던 체납액은 현재 1439억원이 증가한 상태”라며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장정숙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다.

지난해는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으며, 올해(8월 10일) 역시 66.38%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가입자에게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3만4929세대) 대비 2017년(34만4868세대)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결손처분 금액도 219억원에서 67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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