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건보공단, 명사특강 2시간에 300만원…고액 강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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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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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김순례 의원 “강의료 내부규정 어기고 별도기준 적용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 [사진=김순례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사 초청 특강에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인 문재인 케어로 온 국민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2시간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 썼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본부를 포함한 지역본부 등에서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명사 초청 대상으로 여행 작가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섭외했다. 강사료로는 회당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2016년 22명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22명에게 2356만원, 올해는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 2253만원을 지급했다”며 “3년간 총 6700만원을 강의료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또 강사에게 지급한 강의료는 내부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는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명사특강 고액 강의료 지급 현황 (건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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