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같은 규제지역이라도...강남 14억, 부산 기장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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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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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강남구 14억6393만원, 부산 기장군 2억2035만원”

2018년 1~6월 전국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된 상위 10개 시·군·구별 전체 아파트 수와 평균 실거래가격.[표=민경욱 의원실 제공]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4억6393만원인 반면 부산 기장군은 2억20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분석한 지역은 △투기지역 서울 10곳, 세종 11곳 △투기과열지구 서울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 경기 과천시 등 10곳, 부산 해운대구 등 7곳 등 총 45개 지역이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최고 가격인 평균 14억6393만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초구(13억8345만원)와 용산구(11억7992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경기 과천시 9억8389만원 △서울 송파구 9억37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진구 2억2964만원 △경기 남양주시 2억9144만원 △세종 3억696만원으로 평균 실거래가격이 낮게 조사됐다.

서울 규제지역 중에서는 도봉구가 3억532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금천구(3억6867만원)와 노원구(3억78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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