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한국GM 주총 19일 개최… 법원, 산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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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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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비토권 행사 여부 관심

[한국GM 로고]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은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한국GM은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인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달 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만일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GM 측은 법인 분리가 비토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이에 대해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6일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달 22일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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