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우선 검증…세무조사 선정 기준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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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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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등 불분명 자산‧주식 과다보유 등 중점 검증

  • 공익법인 특성‧탈세유형 반영한 별도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대상으로 삼는다.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유형 등을 반영해 탈세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별도의 기준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맡고 있다.

이번 논의 과제는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의 탈세감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고, 과세인프라‧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공익법인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전담팀의 전수검증을 확대한다.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점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마련한다.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법상 의무 미이행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요건과 방식을 정교화한다.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 추진으로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 초과 △자기내부거래 등 공익법인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신종 탈루유형 등의 반영해 전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요건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대상자가 2배, 지급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한다. 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동시에 심사자료 수집 확대와 전산분석을 강화해 부적격 수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세무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앞서 조사권 남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국내외 협의체를 활용해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하고, 유형별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국세청의 세정선진화를 지원해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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