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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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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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탈락자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다만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대신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B씨가 합격했다.

이는 감사원의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이다.   

B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의하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됨에도 금감원은 B씨를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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