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즉시연금·암보험 문제 집중 거론···보험사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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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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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입장 고수

답변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 kjhpress@yna.co.kr/2018-10-12 10:10:3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최고경영자(CEO)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뿐 보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보험사를 표적으로 놓고 날 선 발언을 거듭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사업비 등인데 이 비용에 법무 비용이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비용을 다시 다른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은 삼성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이 최저보증비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민원 때문에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에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모든 과소지급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금감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암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며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말했다.

현재 즉시연금 사례처럼 암보험을 놓고도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진료가 직접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역시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수의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험사가 하루빨리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마다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일괄지급을 권고했다)"라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어 암보험에 대해서도 그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치료는 주변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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