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막히니 P2P금융으로…부동산 대출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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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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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월 개인 부동산담보대출 1조7566억원…17배 껑충

  • 대부업보다 금리 낮고 규제 제외…연체율은 첫 5% 돌파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규제하자 P2P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이 급증했다.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P2P금융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0개 회원사의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은 올해 1~8월까지 1조75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0.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의 증가율인 132.7%를 훌쩍 상회한다.

P2P금융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9월 말 기준 36%로 가장 높다. 건축자금대출이 31%, 기타담보대출이 25%, 신용대출이 8%의 비중을 각각 보이고 있다.

이처럼 P2P금융이 부동산 대출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대부업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받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에서 P2P금융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있지만 실제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앞서 당국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P2P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60개 회원사들의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5.40%로,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이디움펀딩의 연체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세움펀딩(72.80%), 엘리펀드(70.76%), 썬펀딩(48.0%), 월드펀딩(40.0%), 소딕(38.0%) 등의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개인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맞춰서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다만, P2P금융업체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P2P금융사들이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자율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P2P금융이 부동산대출에 기반해 외연을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부실율 및 연체율 관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계가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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