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운천 의원,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 사업자 선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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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0-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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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제주 항로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상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누가 봐도 투명해야 할 사업자 선정과정이 의혹투성이다. 소송이 걸려 있고 청원도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D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자 선정은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는데, D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5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안전성 항목이 강화됐는데, 사실상 D업체와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모회사는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어 1점이 감점돼야 했지만, D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감점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D업체는 모회사의 70% 이상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D업체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볼 때 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D업체가 낙찰 이전에 미리 선박을 구매한 점도 의혹을 샀다.

정 의원은 D업체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기 3개월 전 이미 선박을 구매했는데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한다"며 "첫 운항이 내년 하반기임을 고려하면 운항 전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선정될 것을 알고 구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선박의 선령은 1년 9개월인데, 통상대로 심사에 점수를 적용하면 2점이 감점돼야 하지만, 9개월을 감해 1점밖에 감점되지 않은 것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앙울러 정 의원은 "공모 1개월 전 당시 D업체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였고, 인천청 출신 P씨가 D업체 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고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정 이후 말들이 많아 직접 인천청장과 담당자들 불러 꼼꼼히 따져 묻는 청문을 했는데,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의혹으로 소송이 걸린 사건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황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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