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문구', 내년 7월까지 낱개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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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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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52차 회의 개최…다이소, 이마트와 똑깥이 ‘제재’, 적합업종 규제 대상 포함

아성다이소가 문구소매업 판매 분야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마트처럼 낱개판매는 안되고, 묶음판매만 가능하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를 통해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 받게 됐다. 다만 권고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고, 올해까지는 병행판매(낱개+묶음단위)가 가능토록 했다.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년 9월 제36차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3사를 대상으로 권고, 내년 7월까지 적용받는다. 이들은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 묶음단위 판매 및 신학기(2월,8월)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며, 다이소도 이들과 똑같은 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권기홍 동반위원장(가운데)이 제5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동반위 제공]


다이소 건과 함께 이날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안건도 의결됐지만 적합업종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도 발표됐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을 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기존 ‘우수’에서 ‘양호’로 떨어졌고, 한국미니스톱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다. 반면 오비맥주에 대해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통보,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을 조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반영,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상생법 제20조의2 ④항에 따른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도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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