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실추시킨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피해 보상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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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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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임원의 브랜드 실추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인한 피해액의 3배가량 배상도 가능해진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을 단 1차례만 하더라도 해당 원사업자는 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향후 이같은 행위가 발생시 가맹점주들은 피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와 함께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가 추가됐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이 상향조정됐다.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결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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