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 '구드존' 모든 선박 입항금지 보도,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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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0-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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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2일 출항 해제됐다고 타스 통신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바스토폴호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출항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의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외교부는 5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기사에 언급된 구드존 사 선박들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은 구드존 공보실을 인용해 "한국 포항 항만 수속 대행사 4곳으로부터 우리 회사 소속의 모든 선박이 한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모든 한국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했던 구드존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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