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생활경제]화제의 아동수당,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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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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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부장(생활경제부, 이하 김) : 안녕하세요. 10월 2일 클릭생활경제입니다. 오늘은 생활경제부 이정수 기자와 함께 ‘아동수당’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만 5세까지 아동 1명 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정수 기자(생활경제부, 이하 이) : 아동수당은 만 0세 이상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태어난 지 72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까지만 해당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게는 매달 25일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일 한 가정 내에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둘 있다면, 해당 가구에는 매달마다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김 : 지난달에 처음 지급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5.2%인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신청률이 98.4%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신청률이 높게 나온 것은 정부가 제도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구조에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꼽혔죠.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고,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측면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7000억원, 내년 1조9271억원을 아동수당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 :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관련해 알아두거나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요?

: 우선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돼야만 합니다. 다만 상위 가구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일 지급일인 2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달에 이전달 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막 출생된 아이에 대해선 신청에 여유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신고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수당은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시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영상 스크린샷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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