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8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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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은 기자
입력 2018-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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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표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18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안내서를 1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기업, 민간, 정부기관 등의 근로자·사용자가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임금, 노동시간, 휴가, 노동환경, 산업재해 등 8개 분야에서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개선된 실업급여제도 등 노동법과 달라진 제도를 40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

특히 그래프, 일러스트, 카툰 등을 활용해 보기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안내서는 세종시에 소재한 기업과 관공서 등 600여 곳에 1300여 부 배포할 예정으로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다운로드 가능하다.

세종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자-기업-민간-정부기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협의체가 콘서트, 컨설팅,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협력한 사례를 다룬 ‘가야할 길 세종의 길-2017 우수협력사례집’을 발행한 바 있다.

사례집은 단순한 협력, 지원 스토리가 아닌 노동계 최대 화두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문제 등을 주제로 세종시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댄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노동법 안내서 발간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사교육 등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가 모두 상생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과 고용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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