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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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은 기자
입력 2018-09-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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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4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교육행사를 열었다. [세종시]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4일 한국영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진리관에서 근로기준법 이해와 취업역량 개발을 주제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최용대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에 대해 소개했다. 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연장·야간수당과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된다”며 “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산정기초가 되는 수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에 대해 최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며 “사업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불이행 할 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티에스씨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에 관해 강의했다. 박 대표는 개인 직무역량이 조직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호봉과 서열 중심이었던 인사관리가 직무 및 역량, 성과, 능력위주의 직무 설계로 변화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력사원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모집직무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명시해 직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꼽았다. 직무에 대한 표준정보와 공인된 자료를 제공해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면접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활용가치가 높다고 그는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청년·여성·노인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공공시설 연계형 일자리 모델 운영) △지역산업 개편(산업단지 확대, 창업지원 등 민간주도형 일자리창출)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 고용서비스 제공(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세종형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5개 분야 36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해 건전한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례회의에서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준수,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과 일자리정책 현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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