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검찰 27일 고발키로... "불법 취득 자료 반환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27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용진 기재부 2차관, 2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발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오른쪽)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정보원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심재철 의원실에는 관련 취득정보를 정부에 반환토록 요청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검찰에 오늘 중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역시 (심재철 의원실에서)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5월 부터 최근까지 업무 추진비 뿐만 아니라 행사비, 여비, 기관 및 관서운영경비 등 폭넓은 비용항목 등 상세 집행내용을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재철 의원실의 간단한 접속 방법에 대해 "단순히 클릭 2번으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스템 오류나 정상 작용여부 조차도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또 "검색 시점이 작년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이며 어느 정도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디 발급을 받고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기재위 소속 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하려면 2017년 결산일 경우에 1~12월 분석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고 다른 헌법 기관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자료를 조회해서 내려받은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처럼 국회의원 보좌진에 의한 정부 정보시스템 자료를 비인가 다운로드한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의 작동오류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사법기관의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