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살인미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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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9-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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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을 말리는 아내를 둔기로 때린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낮 12시 35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렀다.

또 아내 C(59)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일 전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추석 당일 아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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