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공식서명…트럼프 통상압박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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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9-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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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美 안전기준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 ISDS 중복 제소 방지·반덤핑 관세율 계산 방식 공개

  • 자동차 관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앞 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해 양국의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미국발 통상압박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비난한 한·미FTA에서 미국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개정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 모두 만족한 FTA 개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국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국내 미국산 수입차 판매량이 1만대를 넘어선 적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성과를 얻었다. 양국은 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넣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모호한 규정으로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 남발 우려가 커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계 주요국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분쟁, 통상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결된 무역협정이 한·미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됐지만 자동차 관세 부과는 '글쎄'

한·미FTA 개정으로 양국의 무역분쟁 우려는 상당부분 사라졌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리가 철강관세 대신 쿼터를 받아들였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분야의 수입규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 적용범위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멕시코처럼 고관세는 피해도 쿼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통상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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