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 받은 빌 코스비, 판사가 한 말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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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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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복역후 가석방 신청 자격 주어져

[사진=연합뉴스]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베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코스비에게 벌금 2만 5000달러(한화 2791만 원)를 부과했고, 선고 직후 코스비는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코스비는 앞으로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코스비는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였고, 정신을 잃자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5~10년 사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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