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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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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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사 회장과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전달했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B사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개 전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했다. 미공개정보를 받은 이들은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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