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한국은 구체적 대안 없이 '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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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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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첫 규제 후 감감 무소식

  • 발의 법안 모두 계류 불안감 가중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민간 기업에서는 다양한 기술 혁신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가상화폐가 과열양상을 보이던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규제안을 내놓았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나 해킹대금으로 주고받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자 시장은 소용돌이에 휘말렷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과거와 같은 논란은 사라졌지만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를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TF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만 내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 관계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된 플랫폼이고, 대부분 블록체인 업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위축되면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이후 단 한차례도 관련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에선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까지 내놨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 사행도박장, 무도장,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히 가상화폐를 투기나 도박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구체적 규제 없이 '금지'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가중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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