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이달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인 경우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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