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인구 증가…먹방 규제, 설탕세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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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9-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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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예방 위해 해외 사례처럼 가당음료 과세 등 대안 있어야

  • 대한비만학회 ‘비만 예방’ 위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비만 인구 증가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명 ‘먹방 방송’ 규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2018년 국제학술대회(ICOMES)를 맞아 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교수는 ‘한국의 비만 현황과 새로운 국가비만예방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인터넷 등 방송을 통한 먹방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방송이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8~2022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발표했다.

대책에는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설탕(당류)과 소금(나트륨), 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에 세금을 부과하고, 탄산음료나 에너지드링크 등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당음료 과세’ 역시 비만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나왔다.

학회 측은 방송 규제나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비만 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고는 국가 비만율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는 이같은 정책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는 2015년 가당음료 1온스(30㎖)당 약 20원의 과세를 매기고, 세수는 지역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 결과, 탄산음료 소비량이 주변도시에 비해 40% 감소했다.

노르웨이는 정책 시행 1년 후 가당음료 매출이 11% 감소했으며, 포르투갈 역시 5개월 만에 가당음료 총 매출이 25% 감소했다.

이외에도 헝가리나 영국,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 여러 국가에서 가당음료 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비만 관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연도별‧성별 비만율은 35%에 달하고 있다. 이는 10년 간 3%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남성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34.7%였지만, 2016년에는 42.3%로 늘어났다. 여성은 같은 기간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고도비만환자와 초고도비만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 1억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도비만환자 비율은 2013년에 200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초고도비만환자 역시 같은 기간 2.64배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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