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X-ray] 하반기 제윤경법 통과하면 내년 가상화폐 세제안 나온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03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영상·편집=이경태 기자, 영상캡쳐=국회방송, 협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안녕하세요. 경제 X-ray 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올해 초 엄청난 가상화폐 붐이 일었죠.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10년 7월에는 60원 밖에 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2012년에는 60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2016년 후반기부터 증가폭이 높아지더니 지난해 12월에 2100만원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죠. 현재는 770만원대로 그 열기가 한풀 꺽인 상태입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쳐 및 박영선 의원실 협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대화 영상 - 8월 21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드디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역시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인데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또 문제인데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쯤에는 우선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