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해 투기지역 묶고 공급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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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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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27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도, 수도권에 1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키는 등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에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및 수도권 총 9곳의 지역은 당장 28일부터 대출이나 청약 등의 규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동시에 수도권 일대에 14곳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이렇다 할 공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규제 위주 방안에 따른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며 "이는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유입, 서울시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작년에 지정된 강남권,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등을 포함해 총 15곳이 됐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또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도 함께 적용된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를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으로 금융규제가 가해지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에 대해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가 적용되고, LTV 60%, DTI 50% 규제도 가해진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에 신규 공공택지 14곳 이상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43∼44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 중 70%인 30곳을 수도권에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14곳이 더해져 국토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정을 계획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44곳 이상이 된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택지지구 30곳 중 경기 성남 서현, 금토·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등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되는 공공주택지구는 약 14곳, 24만2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6만2000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오는 9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수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확보한 입주물량과 택지는 충분한 수준"이라며 "이번 공급 확대는 2022년 이후 택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택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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