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 불복절차 개선안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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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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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국세청·조세심판원 기능 나누는 논의 시작

  • 사후 불복절차 '심판원 중심 일원화' 여부 관심

국세청[사진 = 아주경제DB]


올해 하반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나누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적을 받아온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납세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론화해 내년 중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세 불복절차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한다.

현재 과세 불복절차는 크게 고지서를 받기 전과 받은 뒤로 나뉜다.

고지서 발부 전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이용해 국세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의 몫이다.

하지만 사후 불복절차가 이원화되다 보니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 지적이 나왔다.

과세 불복도 하나의 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같은 쟁점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과세 불복절차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에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복절차 개선 논의는 사후 불복절차의 통합 여부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중 어디에 중심을 두고 통합이 진행되느냐다.

현실적으로 사전 구제절차인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후 절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을 전제로 국세청의 심사청구로 사후 불복절차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비중 확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과세 불복 심사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세청의 심사청구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이 조세심판원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중이 늘어난 이후 인용률은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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