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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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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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사전 접수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오는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 군포시는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가구) 이하인 가구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7만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신청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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