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여름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09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음식 팔고, 자연녹지지역서 펜션 운영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팔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3~20일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와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장흥면 소재 D업소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 소재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예정이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