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 편의점 판매 또다시 불발…무기한 연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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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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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효능군 추가에만 제한적 합의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시도가 또다시 연기됐다. 핵심 쟁점사안으로 논의되던 제산제 ‘겔포스’, 지사제 ‘스멕타’ 등의 편의점 도입은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개별 품목 선정에 관련해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개별 품목이 지정돼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 조정에서 대한약사회측 위원이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반대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후 수개월 간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연기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자리였으나, 이번에도 개별 품목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합의했다.

그러나 개별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 적합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산제 효능군으로는 겔포스, 지사제 효능군으로는 스멕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 추가를 반대하고 있다.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타이레놀 500mg 제외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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